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지난 23일부터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지만, 신인 후보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알리기 어려운 선거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현행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약칭 위탁선거법)은 호별 방문은 물론, 특정 장소에서 연설회나 토론회조차 할 수 없다. 어깨띠와 윗옷, 소품, 벽보와 공보물 그리고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만 자신을 알릴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도 동영상이나 사진은 전송하면 안 된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총 13일에 불과해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 없이 오직 후보 본인만 선거 운동이 가능하며, 배우자 등 가족조차 참여할 수 없어 혼자 발품을 팔아가며 선거운동을 하는 실정이다.    이런 불공평한 선거법에 대해 신인들은 "현직 조합장에게만 유리한 선거법상으로 후보자 간 정책 비교는 물론 누가 출마하는지 조차 알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이러한 선거법 탓에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신인들은 득표 작전으로 선거일이 임박하자 금품 살포 등 불·탈법이 횡행하고 있다.   실제로, 선관위는 지난달 16일 현재 조합장 선거 관련 위법행위 조치 건수 총 149건을 적발했고, 경북경찰청도 최근 총 14건 위법 사례 적발, 입후보 예정자 등 10명 송치, 26명을 입건한 상태다.   구미지역 한 조합장 후보는 “현행 선거법은 과도한 제재로 대중 연설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공약과 정책 관련 토론의 장도 없어 후보자 간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조합장 후보자도 “유권자에 대해 고작 아는 건 이름뿐인 것에 반해 현직 조합장들은 유권자를 면면히 알고 있다”며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만 있어도 찾아가 홍보하고 얼굴을 알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러한 선관위의 엄격한 제한 규정에 불만속에서도 신인들은 후보 등록을 마친 지난달 23일부터 3월7일까지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 상태다.한편 위탁선거법은 지난 2020년 후보자 외에도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선거운동 참여, 인터넷·SNS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등 보다 적극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토록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