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시을·)은 지난 3일 민간기업 연구개발(R&D)분야 투자 활력 제고와 기술개발 인의 사기진작등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은 지난 1월 26일 개최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간담회에 대한 후속 조치의 하나로 민간기업 연구개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근거법이 부재하고 과학기술기본법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일부 조항만 존재해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추진했다.제정안동참에는 김영식 의원(대표발의자)과 권성동, 김승수, 김용판, 노용호, 박대수, 서범수, 서일준, 송석준, 양향자, 윤두현, 윤재옥, 이상민, 정우택, 정희용, 조승래, 지성호, 하영제, 홍석준 의원 등 여야 19명이 공동참여했다.
특히 이 안은 ▲기업연구소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기업 연구개발 정책지원센터 지정 ▲연구개발, 금융, 세제, 인력 등 기업연구소 지원사항 규정 ▲기업 연구개발 활동 유공자 포상 및 기술개발 인의 날 지정 등 기업연구개발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김영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성장에 발맞춰 연구개발분야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 체계구축으로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등 연구원의 사기진작과 조세감면 등 기업연구소의 재정적 지원등에 국회통과에 온힘을 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공공+민간분야) 연구개발 투자액은 100조원 규모로, 이 중 민간기업에서 수행한 연구개발비는 전체 연구개발비의 79.1%, 연구인력은 전체인력의 73.2%를 차지하는 등 국가 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