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1일 포항 지역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수 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배됐다 검거된 포항시 전 건설도시국장 손모(6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포항시 건설도시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7년 초 사이 포항시 북구 재개발사업과 S아파트 신축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하 직원을 통해 사업자측으로부터 8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이 고위 공무원 등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손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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