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는 오는 7월 1일부터 선박안전법에 따라 2톤 이상의 낚시어선 중 최대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에서는 선박위치발신장치(AIS)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이를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박위치발신장치은 선박의 위치를 자동적으로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 2008년 3월 선박안전법이 개정됐다. 2톤 이상의 낚시어선 중 최대승선인원(선원 포함)이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은 선박위치발신장치(AIS) 설치·작동이 의무화되었으나 그 동안 유보기간을 두었던 것이 오는 6월 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부터 선박안전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개정된 선박안전법에 적용받는 낚시어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고 밝히며 ”관내 낚시어선 종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경북 동해안 관내 낚시어선 127척 중 2톤 이상이고 최대승선원인이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은 모두 18척이다. 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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