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총 15명이다.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3개 그룹이다. 이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원 마련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재단은 지난 1월 목적사업을 규정하는 정관 제4조에 '일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변제'를 신설한 바 있다.이어 박 장관은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본기업의 참여가 없는 반쪽 해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또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많은 유족분들께서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 이해를 표해주셨고 또 상당수의 유족분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