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주기적으로 사업신청을 받던 방식에서 상시신청, 지원체제로 변경했다.
12일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지사장 조용호)에 따르면 올해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을 분기별로 신청을 받았었지만 부채농가의 신속한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서 상시신청, 지원하기로 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부채 등으로 농가가 일시적 경영 위기에 놓였을 때 농지은행이 농가의 농지나 온실·축사 같은 농업용 시설을 사들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하는 사업이다.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가에 싼 임차료로 다시 임대해 영농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임대 기간에 농가가 농지를 다시 사들일 수도 있다. 신청대상은 최근 3년이내 재해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금융?공공기관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올해 사업신청자중 12명의 부채농가가 선정돼 23억원을 지원중에 있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77-7770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서 농지은행을 검색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에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흥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