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서장 이현호)에서는 13일 입실시장 및 이면도로에서 구급대원 폭행사고 예방 및 구급서비스 향상을 위한 '구급대원 폭행방지'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구급대원이 현장활동시 잦은 폭언과 폭행사고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폭행방지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40여명이 참가해 시민들에게 홍보 방송과 전단지를 통해 적극 알렸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부터 2009년까지 최근 4년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41건으로,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 40건(16.6)순이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현호 서장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구급대원들이 안전을 위해 폭행사고 예방 및 대처법 교육 및 구급차 내 CCTV 등을 설치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현행 법령은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올해 초 구급대원을 폭행한 B씨가 징역 1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송흥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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