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6월 말일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이달17일까지 발송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이달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6월부터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자동차압류, 예금압류, 급여압류 등 강제징수를 실시하며 특히 2회 이상 체납자동차에 대해서는 연중 번호판영치를 실시하며 장기체납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를 명령해 강제공매도 연중실시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된 자동세를 자진 납부해 번호판여치가 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밀린 지방세를 조속히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현재 청송군이 체납된 지방세가 5월 현재 8억 50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조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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