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은 5월 한달을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금 정리기간으로 설정했다. 그 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과오납 환부금 3562만5000원을 4162명에게 돌려준다. 미환부 사유로는 종합?양도소득세 등 국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미환급금 1416만4000원, 자동차세 납부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연납 후 차량이전 등에 대해 초과 납부한 미환급금 1538만8000원, 재산세 세법 개정에 따른 미환급금 413만9000원, 이중납부 등 기타 193만4000원으로 구청 방문 없이도 은행 계좌이체 방법을 통해 되돌려 준다.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납세지원 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과오납 환부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지방세 자동세액 계산, 신용카드 납부 등이 가능하고, 중구청 홈페이지(www.gu.jung.daegu.kr) e민원서비스 지방세 환급에서도 누구나 환급조회가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구청 세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환급안내를 개별 통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급액이 소액으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며 주소지 현실태 조사를 통하여 연락처 및 환급계좌를 파악해 환부해주는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영갑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