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를 보전하고 친환경농업 저변 확대를 위해 2010년 특수시책으로 시비 810만원을 확보 무농약 이상 친환경 실천농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2010년 저농약 농산물 신규인증이 폐지되고 기존 저농약 인증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유예되는 등 친환경인증제도 변화에 대비하고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 등 친환경농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무농약)을 받은 농업인, 작목반으로서 지원기준일(2010.12.1)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주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아 ha당 무농약은 60만원, 유기농은 70만원을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사)한국유기농협회 영천시협의회 등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들은 영천시의 친환경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며 지역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식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