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서장 조무호)는 17일 가정용 상비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밀경작해 온 청도군 금천면에 거주하는 김모(50·농업)씨를 검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초순부터 자신의 집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62포기를 몰래 재배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전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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