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지역 기업 핵심기술 유출범을 집중단속, 전직연구원 A씨(36)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6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사범 가운데 A씨는 구미의 한 연구소에서 타인ID를 도용, 첨단섬유 제조기술을 유출하고 일부를 인터넷에 게시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35) 등 3명은 구미의 한 제조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최첨단 기술인 LED칩 제조방법 등 5만여 개의 영업비밀을 경쟁업체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밖에 달성의 군용위성통신발전기 제작업체 도면을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 경쟁사에 유출한 방위사업청 사무관 C씨(44) 등 2명의 공무원과 이들로부터 받은 도면이 유출된 것인지 알고도 부정사용한 경쟁사 대표 D씨(55) 등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를 위해 지난해 대구고검에 사용된 디지털수사팀 등 첨단 과학수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등 지역에서는 최초로 기술 유출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전문직 연구원들이 재물의 절취와는 달리 정보의 절취에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등 모럴해저드 풍토가 만연함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려 중소기업들이 자체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직원 보안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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