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오는 31일부터 6월1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기초장애연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1,2급 및 3급 중복)으로 월 소득액이 단독가구 5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80만원 이면 신청 가능하다. 장애연금은 오는 7월30일부터 지급하며 단독가구 최고 9만원, 부부가구는 최고14만4000원으로 별도 생활비(부가급여)가 소득에 따라 5만~15만원 차등 지급된다. 경산시는 14,426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어 이번 기초장애연금제도 시행으로 약 1,850여명이 연금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장애연금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올 7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한편, 기초장애연금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과(810-6163)로 문의하면 된다. 전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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