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1해리까지 마구잡이 어획으로 포항 구룡포항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7~8년전 수산자원보호령으로 연안1해리까지 어획할수 있는 법령에 따라 동해안 연안에는 남해지역 소형선망 15척이 청어와 그 치어들을 어획해 축양장 사료용으로 가공 판매하고 있다.
구룡포 어민들은 청어 정어리는 봄철에 동해안 이지역 앞바다에서 많이잡히는 어종으로 남해어선들의 마구잡이식 어획으로 이들 어종들이 멸종될 위기에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로인해 청어 정어리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동해안(감포~울진) 연안 연근해 자망 어업인(112척 구룡포자망협회 회장 김경호)들은 허가된 어구(그물)들로는 고기가 잡히지 않아 작업을 포기하거나 도산해 조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며 관계기관에 수차례 진정했으나 묵살됐다며 특별한 강구책이 요구된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남해 어선들이 청어가 자라기전에 마구잡아 치어만 잡고 있다” 며 “이는 청어가 자라기 전에 남해 어선들의 마구잡이가 원인”이라 며 단속을 외면한 당국을 비난했다.
일본에 청어알을 수출하는 권혁성씨는 이를 해양수산부와 수협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남해 소형선망들은 일년 내내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또 지난해 8일 해양수산부 김춘설 어업자원국장 주재로 구룡포수협에서 어민들과 감담회를 가지고 남해어선 불법어획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이 없고 해양수산부의 정책성과 생색내기로 회의를 끝내 어민들이 심한 불평만 고조됐다고 밝혔다.
권씨는 "특히 청어알은 일본에 비싼가격에 수출하고 육질은 회 또는 구어먹는 어종인데도 불구하고 치어를 마구 잡는다"면 "청어.정어리.전어는 멸종은 물론 어민소득 증대에 막대한 손실이 있다며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