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일선 지자체들의 홈페이지에 출마 단체장의 홍보란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 공정선거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업무가 중단된 전직 시장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려놓아 ‘공정한 경쟁’보다 ‘기득권’을 옹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북도청과 경북 도내 일선 지자체 모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전직 단체장의 사진은 물론 정책 공약사항들을 그대로 게재해 유권자들에게 상시 노출하고 있다.
경북도 홈페이지의 경우 하루 평균 8000여 명의 주민들이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직 단체장이 상대적인 경쟁 우위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포항시 홈페이지도 하루평균 1만여 명이 방문하는 것을 비롯 구미는 5000여 명, 경주 3000여 명 등 일선 지자체에 따라 하루 평균 1000여 명에서 1만여 명이 이들 지자체 홈페이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시와 산하 구청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하루평균 3000여 명에서 2만여 명의 네티즌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법에 따르면 일선 단체장은 후보자 등록과 동시 직무는 자동 정지된다.
하지만 이 기간 중에도 일선 지자체의 홈페이지 단체장란은 그대로 운영돼 공정경쟁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광역단체장과 일선 단체장의 홈페이지를 공정 경쟁을 위해 잠정적으로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다.
경실련 이재형 사무국장은 “지자체장의 홈페이지 운영은 공정경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려된다”며 “향후 선거법을 개정해 선거기간 동안만이라도 단체장의 홈페이지를 운영 중지하는 것이 선거법의 본래 취지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 기간 중 단체장 들의 직무가 정지된 것일 뿐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선거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