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희망키움통장’사업에 대해 호응도가 높음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희망키움통장 사업 2차 대상자를 추가모집 한다. 희망키움통장 대상은 지난 1차 모집 때 기초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자활특례 및 교육·의료급여 특례자, 시설수급가구 등 소득요건을 충족하는(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액) 대상자로 그 범위를 확대해 모집하게 된다. 지원내용은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및 본인저축(5만원,10만원 중 택일)에 대한 1:1 민간 매칭으로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해 탈수급시 지급하는 것이다. 탈수급 못할 경우에는 본인적립금 + 고금리 이자 적용, 근로소득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적립금이 많아지는 방식이다. 또한, 희망키움통장 적립 도중 근로소득이 많아 탈수급이 되는 경우에도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가 될 때까지 사업 참여 자격 유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지급받게 된다. 적립된 금액은 탈수급시 전액 지급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지자체에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을 원하는 가구의 세대주 혹은 주(主)소득자는 5월 31일까지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자 혹은 같은 가구원이‘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구미시 지난 1차 모집에서는 도내 최상위권인 51가구가 신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에서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가구 등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들이 사업 참여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통한 상담, 자산형성 정보 제공 및 취창업 연계 등 대상자들의 탈수급 탈빈곤을 적극 도울 예정이다. 전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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