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박진영)은 경북도교육청이 일괄총액계약방식(BTL)으로 발주해 한 건설업체가 시공한 구미 모 중학교 신축공사와 관련, 건설사대표 A씨(54) 등 2명에 대해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건설업체 직원 B씨(45) 등 2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감리원 C씨(44) 등 4명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은 기존 관공서 직접 발주사업이 예산제약으로 공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권을 발주청에게 부여, 건물을 짓게 하고 회사는 그 대가로 교육청으로부터 20년 간 임대료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 건설회사 관계자 4명은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동안 공사대금을 부풀려 20여 개의 하도급업체로부터 과다계상된 공사금 8억여 원을 비자금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0년부터 10여년 동안 실제 일하지 않는 직원에게 6억여 원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자금을 조성하는 수법으로 횡령하는 한편 감리원 및 교육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감리원인 C씨는 이 업체가 건설하는 학교가 부실시공된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과 향응 등 340여만 원의 뇌물을 받고 허위로 감리보고서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D씨는 건물 감독권한을 이용, 시공사 관계자로부터 현금 등 28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E씨 등 2명은 시공사 등에 편의를 봐 달라며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불구속 기소된 도교육청 공무원 D씨와 별도로 수뢰액수가 경미한 4명을 입건유예한 뒤 교육청에 징계통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형사부 고민석 부장검사는 "적발된 업체는 경북교육청이 발주한 다른 3개 학교 시공사 2곳과 짜고 배정받은 공사비 일부를 넘겨받아 자신들의 공사에 추가 투입한 것처럼 공사비를 과대계상, 횡령하는 수법을 썼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공사비 일부를 준 다른 시공사 2곳은 계약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공사를 하게 돼 부실공사를 하게 될 위험성이 커지게 됐다"면서 "실제 옹벽과 바닥 등에 부실 시공된 점을 확인해 관할 교육청에 건물 구조진단을 통한 안정성 보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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