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등을 타고 우리나라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일당과 운반책이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중국의 어획물운반선 ‘D호’(중국, 103톤)를 이용해 묵호항으로 밀입국하려는 중국인 15명을 검거 후 조사를 벌려 선장등 3명을 출입국관리법 (제 12조) 위반으로 구속`송치하고 밀입국자들을 출입국 관리소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중국 다렌에서 출발한 어선의 비밀격실에 은밀히 숨어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관계기관과 합동검거작전을 펼쳐 16일 밤 9시 55분께 묵호 남동방 약 37km에서 검거했다. 이번 검거한 밀입국 사범 15명은 중국인 등으로 밀입국자 12명과 알선, 해상운송, 국내 운반책 3명이었다. 동해해경측은 “서·남해에서 밀입국 감시가 강화되면서 동해안이 새로운 밀입국 잠입지(루트)로 시도 된 것으로 보며 앞으로 첩보수집 및 해상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의심스러운 선박 및 밀입국자를 발견시에 122(해양긴급전화)로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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