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불과 6일 앞둔 26일 경주시 고위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등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했다. 특히, 행안부와 경북도가 공무원들의 특정후보 줄서기 등 선거 분위기가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어 선거개입과 지역 토착세력과의 연계 고리 등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 고위 간부공무원과 일부 공무원이 경북지방경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앞서 국장급과 과장급 공무원 다수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선관위의 집중 조사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경주시청 A국장과 6급 공무원 B모씨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국장과 B모 직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A국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7일 새벽 A국장과 B공무원 등을 일단 귀가 조치시켰으나 필요한 경우 재소환해 조사를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A국장은 지난 24일 경주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특정 후보를 위해 지역 케이블방송의 후보토론회 자료 준비를 돕는 등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국장이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했다"면서 "조만간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경주시청 C모 국장이 이달 중순 지역의 한 경로당 모임에 참석하면서 직원들을 동원한데 이어 행사 후에도 이 지역 음식점에서 이장단을 모아놓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 과장급인 모 여성사무관은 특정 후보 부인이 회장으로 있는 국장급 부인들의 모임을 개최해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으며, 모 읍장도 특정후보의 아들과 함께 지역행사에 참석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경주시 선관위는 특정후보자 등을 수행하면서 행사를 안내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해당 면장과 읍장 등 2명을 경고 조치한 바 있어 경주시 본청 및 읍·면·동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특정후보를 위한 '관권형 선거개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경주시 간부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현재 합동 특별감찰단을 50개반 150명에서 65개반 200명으로 증원하고, 민간인 3000명을 공무원 선거개입 차단 명예 감사관으로 위촉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북도 역시 특별 감찰단을 확대, 편성해 산하 전 기관 및 시·군을 대상으로 선거개입 행위와 복무상황 등을 특별 감찰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정후보에 대한 줄서기 등 선거개입 행위, 근무시간 중 유세장 또는 선거캠프 방문, 단체장 공석기간을 틈탄 복무 소홀 행위, 사적 모임 시 특정후보 지지·비판 등을 주로 감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정후보를 위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친·인척을 선거자원 봉사자로 지원하거나, 선거철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 소홀 행위 등 선거중립 저해 행위와 행정 취약분야에 대해 전반적인 감찰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주시 교통행정과는 지난 4월 교통정보 첨단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로 효율의 극대화와 시민, 관광객들의 교통서비스 증대와 각종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내년말 완공 예정으로 150억의 예산을 투입해 국가지능형 교통정보구축지원 사업을 ㈜L사와 (주)K사에 맡겨 시 전역에 관로 매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이 공사현장은 단체장의 공석기간 중 부단체장의 외유를 틈타 무차별적인 도로 굴착과 불법적인 차량 통행 제한 등을 강행하고 있으나 담당 공무원의 관리 감독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이상락 경주시 교통행정과장은 "공사 감독은 현장 감리가 처리할 사항이지만 현재 담당 직원들을 동원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선거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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