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경주시는 방폐장 국책지원사업 조기추진을 위해 총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27일 도청 회의실에서 이삼걸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27명의 도·경주시 담당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폐장 유치관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방폐장 관련 3대 국책사업(방폐장, 한수원본사 이전, 양성자 가속기사업)과 특별법에 의해 지원되는 유치지역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긴밀히 협의하고 경주시와 공동 대처방안을 모색했다.
유치지역지원사업은 방폐장을 유치한 지역에 대해 특별법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어 2007년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55개사업 3조4천억원을 심의·확정, 48개사업 3조2000억원은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7개사업 2천억원은 사업비 미명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은 관계부처의 시행계획 검토시 탑다운 예산제도로 되어있어 별도의 재원마련을 요구했다.
또 양성자가속기사업은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 사업환경 변화, 타 R&D사업과의 형평성 등 자체부담 노력을 강조하며 848억원은 정부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도와 경주시는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을 계획대로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조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소관별로 담당과장 책임 하에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 협조요청하고 차질 없는 조기 사업추진을 다짐했다.
이삼걸 행정부지사는 ”방폐장은 19년간 표류해왔던 대표적 국가 갈등과제로써 민주적 방법인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시민이 해결했으며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국민적 화합으로 승화시킨 갈등 해결의 모범적 선례이자 지방자치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우수한 사례”라고 말했다.
또 “특별법으로 지원하는 3대 국책사업과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사업(55개사업 3조4000억원)을 차질 없이 조기 추진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택·백인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