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김천시장 후보 사무실 에서 지난 27일 가진 기자회견 에서 여론조사 관련 조작 주장과 금품수수 에 따른 김응규 후보 선거대책 본부장 신씨가 지난26일 김천인터넷 발행인김씨. (주)대상컨설팅회장 장모씨을 공직선거법위반.출판물에 의한 명예회손 죄를 들어 김천검찰청 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 고발인은 고소장에 지난 4월4일에 피고소 고발인들은 김씨, 장씨, 정씨, 석씨 4명이 상주시 소재 청화산 원적사를 구경 후 김천 H식당 에서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 김씨가 장씨에게 “김응규 후보는 이제 끝났다 여론 조사결과를 조작했다” 박보생 후보(한나라당)와 김응규 후보(무소속)의 여론을 8대2로 만들었다. 라고 말을 주고받는 것을 함께 동석한 석씨(대구시 수성동)가 듣고 김응규 후보 사무실에 제보하게 됬다고 했다. 또한 만약 잘못되면 벌금으로 사용 하라고 다음날 장씨 딸이 근무하는 대구시 수성구 수성2가 소재에서 있는 “청운신협” 에서 500만원 인출 피고소인 김씨에게 전달하였다고 석씨 최씨(대상컨설팅)는 밝혔다. 이에 따라 석모. 최모씨 등 두증인은 고발장에 확인서를 첨부하고 피고소 고발인들의 선거관련 사실과 모든 비밀을 검찰에 증언 하겠다고 했다 또한 피고소인은 공직 선거법을 위반 했다고 생각하며 공명선거를 도모 하고자 이를 고발 한다고 했다. 이에 (주)대상컨설팅 회장 장모씨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위와 같은 보도에 대해 대응할 가치도 없다"며, "여론조사 조작에 대한 것은 아는 바 없고 인터넷뉴스에서 일전의 경찰서 조사결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인터넷 신문에서도 밝혔으며, 500만원 역시 지급한 사실이 없고, 석씨와 최모씨는 (주)대상컨설팅의 직원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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