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지역내 24만1000필지의 토지 중 국세 및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등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 16만2027필지에 대한 2010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 했다. 지가변동 상황은 전년대비 50%인 8만1000필은 상승, 21%인 3만4000필은 하락, 29%인 4만7000필은 지가변동이 없으며, 신규조사 토지는 386필로 조사됐다. 예천군 전체 개별지가총액은 1조4253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398억원이 늘어났으며 전년대비 평균 3.1% 상승했지만 최근 실물경기 및 전반적인 부동산경기의 위축으로 전반적인 보합세이나 국지적인 공공사업 및 주거환경개선, 경지정리 등으로 약한 상승세를 보였다. 지가 최고상승지역은 호명면 산합리일대 도청이전예정지 29.7%, 상리면 고항리 테라피조성사업 등으로 20.1% 상승했으며, 군내 최고지가는 예천읍 노하리 75-19번지(평화사진관)로 ㎡당 18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지가는 상리면 백석리 산41번지 임야로 ㎡당 116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의 부과, 개발부담금 부과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열람은 군청을 방문해 직접열람 하거나 도 및 예천군홈페이지, 경북도 토지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30일간 군청 민원실 및 토지소재지 읍·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는 군(읍·면)민원실 및 도 홈페이지(전자민원/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이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토지에 대해 내달 30일까지 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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