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기수)는 대게불법 포획 관련 사건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달부터 대게 포획금지기간을 정하고 홍보 및 계도에 나섰다.
동해해양경찰서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10년 5월31일 기준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사건은 총 31건 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건 22명보다 약 55% 증가, 대게 어획량 감소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난 4월 23일부터 수산자원보호령이 수산자원관리법으로 대체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암컷대게 포획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 및 체장이하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한편 지난해 대게 불법 포획에 관련해 동해 해경은 총 39건에 39명을 검거했다.
해경관계자는 “대게의 포획금지 기간(6월1일~11월30일)동안 어민, 대게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