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치러진 제5대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최양식 한나라당 후보가 백상승 현 시장을 20% 이상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경주시장에 당선됐다.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개표에 들어간 경주시장 선거는 이날 자정 기준 55% 가까이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최 후보가 백 후보를 1만3천표 이상 앞선 31,532표(48%)를 얻고 있으며, 백 후보가 18,387표(28%), 황진홍 후보가 8.4%인 5,535표를 얻어 3위를, 김태하 후보가 3,959표(6.0%), 이광춘 민주노동당 후보가 3,565(5.4%), 최병두 후보 2,016표(3.1%), 김백기 후보 681표(1%)를 얻는 등 최 후보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훨씬 앞섰다. 6·2 지방선거 투표가 2일 오전6시부터 시작돼 오후6시까지 71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경주지역은 전체 유권자 211,517명 가운데 125,017명이 투표에 참가해 59.1%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 2006년 제4회 동시 지방선거 때보다는 약간 낮았으나, 지난 2008년 총선 48%와 2009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53.2% 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한편,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찬돈)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 위로, 답례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데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등이다. 특히,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단,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 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등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최고 50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선거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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