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부실 사립대학이 쉽게 폐교할 수 있도록 '해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치, 공립 대안학교 도입 등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밑그림도 다음달 중으로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교육부는 8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방안을 공개했다.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해산장려금이 있다면 대학 해산이 가속화될 것이며, 비율은 학교법인 잔여재산의 30%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이 다른 학교법인 또는 교육사업 경영자에게 귀속하거나 국고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학생모집이 어렵고 경영상태가 어려운 부실대학의 경우 해산장려금을 지급하면 자진폐교 할 곳도 상당수 있는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부 측은 "이 부총리가 언급한 '잔여재산의 30%'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 십년전부터 부실대학의 자진폐교를 유도하기 위해 해산장려금 지급을 검토했지만 ‘대학설립후 정부지원금이 매년 지급돼 사립대도 개인소유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밀려 번번히 좌초됐다.하지만 2026년 28만명, 2029년 24만명으로 입학자원이 매년 급감, 부실대학의 퇴로를 열어주지 않을 경우 건전한 지방대학마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이같은 안이 실행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다만 자진폐교를 하더라도 대학 교직원의 체불임금을 주고 나면 법인의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심각한 부실대학의 경우 강제 폐교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한편 올해 초 교육부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담은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은 다음달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이 부총리는 지난 1월 업무 계획에서 미국의 차터스쿨(Charter school), 영국의 아카데미(Academy)와 같이 학교가 자율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일반 공립고교 설립 계획을 밝힌 바 있다.미국의 차터스쿨은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공립고교이지만, 운영·교육 과정 편성 권한은 학교에 있어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체제를 말한다.다만 입시 중심의 자사고가 또다시 난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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