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5일 "교사 10명 중 9명 정도가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숨진 것과 관련해 분노를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처벌 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달 22∼23일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 1만4500여명을 대상으로 서이초 사건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5%는 '분노의 감정'을 느꼈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75.1%는 무력감을, 68.0%는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고 응답했다. 우울감(61.1%)과 자괴감(59.2%)을 느꼈다는 교사들도 과반을 넘겼다.
 
경력별로는 5년 미만 교사들이, 학교급별로는 초등교사들이 분노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항목 중 1순위를 차지한 것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지도할 때(95.3%)였다. 이어 ▲과중한 업무(87.1%) ▲학교 공동체의 지지 및 보호 체계 부재(84.1%)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81.6%) ▲부당한 업무부여(67.0%) ▲관리자의 갑질 및 무책임한 태도(62.3%) 등이 뒤를 이었다.
여기에 응답자의 95.5%는 교권 보장을 위한 교육부·교육청이 추진했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이들은 '학부모 갑질'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대책으로 교권 침해 사안 교육감 고발 의무 법제화 등 가해자 처벌 강화(63.9%)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당국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로는 법 개정을 통한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처벌 방지(89.2%)가 꼽혔다.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전교조는 ▲악성 민원 근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권 침해 학교장 책임제 실현 등 3대 과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악성 민원인에 대한 교육감 고발 제도 도입 ▲교사 업무폰 지급, 각 교실에 녹음 가능한 전화기 설치 ▲아동학대범죄 기준에 정당한 교육활동을 예외 조항으로 명시 ▲교육활동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 보장을 위해 학교 내 별도 공간 마련과 적절한 인력 배치 지원 등의 대책안을 제시했다.끝으로 전교조는 “교육부는 최소 10년간 교사 사망사고에 대해 전수·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개인의 우울증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그 원인을 다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