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20일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보호·증진을 위한 학생·학부모·교원의 책무 확대 ▲학교 방문 예약제, 민원·상담 전용 공간 마련 등 민원·상담 환경 구축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초상권 등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다.24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이 정비됐다. 앞으로도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학교 교육력 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원이 직무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경찰 조사·수사 단계부터 법률 보호가 이뤄지도록 500만원 범위 내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교원에 대한 민원 발생 시 학교장(기관) 차원에서 대응해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민원 창구 일원화 ▲민원 방문 예약제 ▲외부인 교실 출입 제한 ▲민원·상담 전용 공간을 구축한다.특히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해 온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전체 교원으로 확대해 근무시간 외 교육활동과 무관한 휴대전화 연락 및 교원 개인 SNS 정보 노출 등으로 인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생활 유출을 차단하도록 했다.아울러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거나 고소·고발이 접수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과가 나오기 전 직위해제 등 인사 상 불이익 조치를 못하도록 하고 학교 업무 지원강화 및 업무경감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앞장선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존중받는 교직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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