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군수 김병목)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올해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에 대한 정확도 유지와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 및 군민의 소비생활 보호와 관련한 이번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이다.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 또는 개별점포에서 사용하고 있는(전기지시, 접시지시, 판수동, 눈새김탱크 등)상거래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는 모두 포함되며, 읍.면 별 정기검사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으면 된다.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 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법률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불이익처분(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계량기 정기검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새마을경제과 (730-6243)와 읍·면 산업개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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