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타임오프 관련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다.
25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타임오프제와 관련해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단협을 체결한 포항, 경주지역 19개 금속 사업장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심문회의와 판정회의 결과 공익위원 3명은 만장 일치로 포항지청이 의결 요청한 내용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인정, 의결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30일 안에 의결서를 포항지청으로 보내야 하며 의결서를 받은 포항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포항지청은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단협을 체결한 사측과 노조측 모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사법처리 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심문회의에 앞서 금속노조 포항·경주지부 소속 노조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기본권을 유린하거나 훼손하는 지노위의 어떤 결정도 따르지 않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행정소송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