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최근 LH 재정악화··· "사업취소 없다" 판단
특별대책반 구성, 보상금 수령 독려 지역민 협조 당부
포항시가 LH 공사가 협약을 체결해 추진 중인 동빈내항복원사업이 신속한 보상을 위해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보상금 수령을 독려한 결과 현재 51%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다.
동빈내항 복원사업은 지난 5월18일부터 LH공사에서 죽도동에 동빈내항보상사업소를 개소해 보상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으며, 보상대상은 토지 및 건물 등 물건보상 483건과 영업권 148건,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등 간접보상비 827건으로 26일 현재 51%의 보상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재정악화로 전국에 걸쳐 각종 지역개발사업 시행방안을 재검토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포항시는 동빈내항 복원사업이 그 동안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계로 사업취소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 집행시기 조정 등의 변수가 있을 수 있어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보상금 수령을 독려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협의보상이 시작된 후 주민들의 감정가격 불만으로 항의방문, 이주반대 서명, 유인물게시 등 반발이 있었지만, 3개월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로 현재 과반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10월까지 대상 주민에게 감정가격의 불변, 먼저 수령한 주민들에 반해 예금이자 및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피해 등을 인식시켜 조속히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적극적인 협의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월까지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소유주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개별협의 경위서 등을 작성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게 되고, 수용위원회에서는 5~6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을 거쳐 수용재결을 하게 된다.
이중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 감정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직권감정을 실시, 재결보상금액을 확정하고 화해권고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수용재결서에 따른 협의보상에도 협의가 되지 않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해당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다.
시는 동빈내항복원사업이 친환경 녹색성장의 모범사업으로 세계적 관광명소로 각광 받을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로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주민들의 협조로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