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23일부터 수산자원관리법이 적용되어 불법대게 포획 및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대폭 강화되었지만 불법대게 사범이 전년도 보다 160%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대게 산란 등 자원보호를 위한 대게 불법포획 금지기간을 6.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정하고 대게보호에 나섰지만 6월부터 2개월간 13건의 위반 사범을 검거, 지난해 5건 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유를 분석한 결과 최근 동해안 일대 저수온 현상으로 인한 어획고 부진, 국내경기 침체 등으로 어업인의 가계소득이 감소되어 손쉽게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대게 불법 포획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23일부터 수산자원보호령이 수산자원관리법으로 대체, 암컷대게 포획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불법 포획한 대게, 암컷대게 및 체장(9cm)미달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시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대게 등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금지 기간 중 불법포획을 막기 위해 해상검문검색 및 취약 항·포구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포획을 사전에 방지할 것” 이라며 “불법 포획·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조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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