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6개월 추징금 6000만 원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30일 각종 개발 인·허가 사업과 관련 6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포항시 건설도시국장 손모씨(6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씨가 인·허가 당시 주무 국장으로 재임하면서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무겁고 1년 간 도피생활을 한 것을 감안하면 중형을 선고해야 하나 30여 년 간 공직생활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개했다.
한편 손 전 국장은 지난 2006~2007년 포항 S아파트 신축과 장성재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직 포항시청 공무원 S씨(54)로 부터 6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