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공복으로서 무한한 봉사를 해야 될 경주시 공무원들이 상부기관 및 시 자체감사 결과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과 문서처리 부적절 등으로 신분·행정상 383건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공직자 윤리강령 준수 등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주시의회가 최근 실시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의회와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감사원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경북도, 자체감사 등 전체 58회의 감사를 받아 모두 83명이 징계, 훈계 등의 신분상 조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 300건의 업무에 대해 시정·주의도 받았고, 재정상 조치로 45억601만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현황을 보면 특별감사는 감사원 12회, 행정안전부 6회, 경북도 18회 등 36회이고, 경주시 자체에서 종합감사 17회, 부분감사 5회 등 22회의 감사를 실시했다. 처분내용을 보면 신분상 감사원은 5명에게 훈계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행안부는 음주운전 7명, 무면허 1명, 교통사망사고 1명, 보조금 관리소홀 1명, 도박 1명 등 25명에 징계와 훈계를 했고, 경북도와 경주시는 문서처리 부적절, 조성비 산정 등 공무원 복무규정 위배 39명에게 훈계 등을 취했으며, 14명을 징계 조치했다. 행정상조치를 보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5건을 포함해 행정안전부 시정 16건, 주의 14건, 경주시 자체감사결과 시정 170, 주의 95건을 받았다. 재정상조치를 보면 감사원으로부터 세금부과를 누락했다는 지적에 따라 4건에 13억6,636만원을 부과했고, 세입을 조치하지 않은 1건 2억3,979만원을 부과했다. 행안부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거나 재산세가 누락된 8건에 28억2,494만원을 추징했고, 이중으로 중복 지급한 16건에 166만원을 회수했으며, 도로점용 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1건 56만원을 부과했다. 경주시는 자체감사에서 14건 3,379만원을 추징했고, 30건 2,059만원을 회수했으며, 설계 변경 등에서 과다 설계한 1건 1,220만원을 감액하고, 허가 시 반드시 팔아야 되지만 판매하지 않은 609만원의 공채를 팔도록 조치했다.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지속적인 업무연찬 등을 통해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를 마련하고, 각종 감사에서 신분·행정·재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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