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김홍창 부장검사)는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화물차량 차주에게 지자체 유가보조금을 받아 챙기게 한 주유소 업주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 같은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챙긴 화물차주 B씨와 주유소업자 C씨 등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화물차 차주 124명과 공모, 지난해 2월께부터 올해 6월 중순까지 1만6000여 차례에 걸쳐 차량 주유량을 실제 금액보다 20~30% 부풀려 계산하는 카드깡 수법으로 지자체로부터 유가보조금 12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 화물차주 21명은 이 같은 수법으로 각각 보조금을 1500만원 이상 받아 챙겼고 주유소 업주 C씨는 1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화물차주가 복지카드를 주유소에 맡긴 뒤 필요시 허위 매출전표를 만들거나 실제 주유금액보다 부풀린 매출전표를 작성, 유가보조금을 받아 챙기고 주유소 업주는 받은 유가보조금에서 수수료를 떼먹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유소 업주는 고정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범행에 적극 가담, 매월 4000만원 정도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안상돈 2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으로 주유소 업주와 화물차주들이 결탁할 경우 오히려 부정수급이 간편화될 수도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유가보조금 카드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확인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기소된 차주들 뿐 아니라 불입건된 차주 123명에 대해서도 차적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통보해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토록 했다"면서 "환수에 불응하는 차주는 모두 입건하고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 말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