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8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6)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대구 시내 모텔을 돌며 1회에 0.03g씩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학교 동창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누구에게서 마약을 공급받았는지는 아직 수사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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