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허가 사항과 각종관급공사 전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주경찰서는 원자력발전소와 방폐장이 건설되고 있는 경주 양남면과 양북면 일대 관급공사와 인허가 업무 전반에 관한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의 이같은 수사는 최근 한 골재채취업자가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기관(경주시)의 조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경주경찰서는 9일, 경주 양남지역 해안가에서 골재를 채취한 후 수만톤의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혐의로 골재채취업자 K씨(64)를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K씨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골재채취업을 하면서, 지난 2006년 경주시로 부터 경주시 양남면 기구리 및 환서리 일대 9000여 평에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채취를 했다는 것 그러나 K씨는 원상복구(매립)를 함에 있어서 최초 신고된 양질의 토양(농사를 지을 수 있는 흙) 대신, 폐콘크리트 등 약 9만톤의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 했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은 채취면적에 있어서도 김씨가 최초 신고한 1만4850㎡(4500평)보다 2만2500여㎡(5000여평)를 초과한 면적에서 골재를 채취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시가 적절한 행정조치없이 이 업자에게 준공검사를 해 준 경위를 놓고 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송흥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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