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특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재판관 공석 상태는 사건 심리와 선고에 심대한 지장을 주므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독일과 스페인의 '임기만료 재판관의 직무계속 제도', 오스트리아의 '예비재판관 제도', 재판관의 증원 등 국회가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도 예비재판관 제도와 임기 만료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 등을 언급했다.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 역시 "재판관 공백이 빈번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헌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중심이 돼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후보자는 다만 "재판관 직무계속 제도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6년의 임기가 연장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반론이 있고, 예비재판관 제도는 헌법에서 정하는 재판관 수의 증원으로 연결되므로 도입을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는 세 후보자 모두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이들은 "법률유보 원칙상 모든 행정작용 및 법률의 하위규범인 시행령은 법률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조한창), "정부는 하위규범 마련에 있어서 자율을 갖지만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등 일반론을 제시했다.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가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은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세 후보자 모두 헌재에 헌법소원심판과 탄핵심판 청구가 제기된 상태임을 들어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다만 일반론으로는 모두 '법원에 의해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위법하게 방해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