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득신)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친동생 부탁으로 대신 옥살이를 한 형 관련 음주운전사건을 적발, 사실을 확인하고 동생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31)는 지난 7월 혈중알코올농도 0.07%로 무면허음주운전한 친동생(29)의 부탁을 받고 면허증이 있는 자신이 재판받으면 더 가벼운 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허위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해 김천지청로부터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재판을 받으며 9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기간에 음주운전을 해 개선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자 항소를 제기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대구지검 공판부는 재판이 진행되며 A씨가 '억울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A씨가 최초 진술한 전화번호가 수사과정에서 바뀌었고 최초 음주측정시 날인한 보고서상의 지장(손도장)과 항소이유서 상의 지장이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된 것.
이에 검찰은 사건 전면 재조사에 들어가 당일 A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과 함께 경찰 과학수사계에 지장 감정을 의뢰해 동생이 진범인 것을 확인했다.
결국 지난달 30일 형은 무죄 구형으로 석방되고 동생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과 더불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돼 12월1일 기소됐다.
안상돈 2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법과 원칙은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진리를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 유죄 입증활동 뿐 아니라 객관적 진실 발견을 위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사와 변론도 한다는 공익대변자로서 검사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