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개 법안으로 나누는 지방세 분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지방세법은 현재 단일 체계로 돼 있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안으로 나뉘고, 세목도 성격이 유사한 세목을 통폐합해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줄어든다.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등록세(취득무관분)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변경된다. 또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되고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축세가 폐지되는 등 지방세 세목이 간소화 될 전망이다. 따라서 취득세 납부기한이 기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모든 신고 세목에 대해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새 지방세법이 12월중 시·군·구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세정업무 관계자는 "새 지방세법의 시행으로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 정책으로 바뀌지만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다"고 밝혔다. 이원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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