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구,군청을 찾는 시민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관공서와 공공시설에 설치 의무화 된 자동제세동기(AED, 자동심장충격기)가 대구지역 구.군청에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군청은 아예 설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제세동기 설치는 2008년 6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관공서와 공공시설 등에 설치가 의무화 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8조 2항 규정에 따라 관공서 공공시설에는 자동제세동기(AED.자동심장충격기)가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해야한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지역 8개 구.군청 내 장비가 설치 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대다수 구·군청은 보건소에 설치해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따라 대구시 6개 구.군청 등은 보건소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 관공서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6일 본지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시 청사에 근무하는 일반직원들은 자동제세기가 어디에 있는것조차 모르는 상태이고,또한 시 보건과는 응급환자발생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고가장비라는 이유로 당직실에 비치해 두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지역 관공서가 자동제세동기 장비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시·도는 자동제세장비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어 대구시와 대조를 보였다.
특히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위급한 생명을 구급하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한 경기도 오산시청의 경우 앞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더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지역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3~4개월 시범운영을 한 뒤 시민들의 반응을 듣고 호응이 좋으면 공공기관 및 다중집합장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며 “현재 운동을 하는 시민들의 위해 체육시설에도 설치를 해놓았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설치을 수개월 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영애 보건과장은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경우 도난이나 훼손의 문제가 있어 시청 당직실에는 비치를 해두고 있다.”며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장비 한 대에 300~400만원이 필요한데 보건복지부에서 5대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와 있어 조만간 구·군청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