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고령화 추세에 해외 각국에서도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이 논의되는 가운데 '일률적으로 노인을 규정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노인인력개발원 서울본부에서 2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는 노인연령 기준에 대한 해외 논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다수 해외 주요국에서도 노인연령 상향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정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노인연령 기준은 65세이지만, 일본의 경우 노년학회 등에서 '고령자' 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도요타 등 기업에서도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등 고령자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별 고령화 정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일률적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는 인식도 소개했다. 정 교수는 “유럽의 경우 엄격한 연령 경계 사용은 노화가 같은 나이에 시작돼 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여러 나라에서 법적 정년은 폐지됐거나 늘어나는 추세고,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는 시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교수는 "호주·영국·미국 등은 정년을 폐지했고, 일본은 희망자를 정년 이상까지 고용하고 있다. 독일은 2031년까지 67세로 연장할 계획이고, 프랑스는 2023년 정년을 64세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의 경우 고령자 취업 증가 상황에 따라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기존 60∼70세에서 75세까지로 조정하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독일은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29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어 "호주의 경우 2014년 노인연금 개시 연령을 2035년까지 70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가 노인단체 등의 반발로 폐기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연금 수급 연령이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교수는 "노인 연령은 일률적으로 규정된다기보다 제도 속에서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며 "연령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일본과 호주 등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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