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도 변수가 생겼다. 마 후보자가 임명돼 재판부 구성에 변화가 생기면 지난 25일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이 재개돼 선고 시점도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만약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8인 체제'로 변론을 마친 뒤 선고만 남겨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가 문제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결정하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헌재는 그를 평의에 참여시켜 '9인 체제'로 결론 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당초 3월 중순께로 예측됐던 선고일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 변론 종결 후 합류한 재판관이 선고에 관여하려면 변론을 재개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변론 갱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재판장이 요지를 설명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방식으로 '간이 갱신'을 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동안 형소법을 엄격히 따르고 심판 기간도 180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이 공판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있어 헌재가 이를 근거로 간단한 갱신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헌재는 1~2차례 기일을 열어 간소하고 신속하게 변론 갱신·종결 절차를 거친 뒤 9인 체제로 평의를 열고 파면 여부를 가릴 것으로 전망된다.헌재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이 경우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없고, 헌재는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게 된다. 헌재는 마 후보자 합류 후에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지, 8인 체제로 선고할 수 있는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 대행이 당장 마 후보자 임명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 최 대행 측은 이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