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게 함으로써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의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다만 환자 단체나 시민사회에서는 사망사고에 대한 반의사불벌, 단순 과실에 대한 불기소 등의 정부 방침이 법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의료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자의 상해 정도가 아닌 의료진 과실의 경중 등 사고의 원인을 중심으로 형사 기소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이 의료행위 전반에 인정될 방침이다. 특히 사망 사고의 경우 필수의료 행위에 한해 반의사불벌 적용을 검토한다. 아울러 필수의료 사망 사고는 긴급성이나 의료진의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하도록 한다.정부는 통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료사고 수사의 특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체계도 마련한다.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5년여 간의 수사·재판 끝에 의료진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장기간 수사와 법적 리스크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까지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늦어도 150일 안에 중과실 등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 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게 할 계획이다.정부는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심의위원회의 기소 자제 의견이 있을 경우 수사 당국이 해당 권고를 존중하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에 따른 분쟁을 더 빨리 해결하기 위해 배상도 강화된다. 정부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