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은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2010년 12월 30일)'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10종의 수수료를 최고 50%까지 인하했다고 14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17종으로 그 중 법원등기부등본, 검정고시 성적증명,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제외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집합건물 대지권등록원부,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농지원부는 감면된 수수료 금액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국민기초수급증명서, 병적증명서, 초·중·고등학교 성적(졸업)증명서는 수수료가 면제다. 중구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구청 및 동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중구청, 시청, 중구청 민원분실(삼성금융프라자 2층), 경북대학교, 동산의료원, 동아쇼핑, 대백프라자 7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중구청은 지난해 민원발급기를 이용해 3만5634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했다. 한편, 민원서비스 온라인화 추진에 따라 민원24(www.minwon.go.kr)를 이용하면 58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수수료 무료(50종) 및 감면(8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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