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최근 인사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고려하지 않는 제멋대로 이뤄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시는 지난 7일 실시한 5급 인사 및 6급 전보인사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전출의 제한’을 무시해 1주일도 안데 전보되는 등 인사원칙을 배제한 마구잡이 인사를 단행해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조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임용령은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 할 수 없다 그러나시는 이를 어기고 지난 1일자로 공원녹
지과장으로 발령 난 5급 직원을 일주일 만에 다시 일선 면장으로 발령을 냈다.
또 지금까지 문책성 인사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은 항상 읍면동으로 발령이 관례였으나 이번 인사는 몇 개월 남지 않는 사무관을 국장급으로 승진 발령해 시정안정을 위한 업무추진보다 인정에 끌인 성심성인사로 일부직원들은 “공정하지 못한 인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7, 8급 하위직직원들은 앞으로의 이 같은 행태로 인사가 재연될 경우 인사 후 폭풍으로 인한 자리 찾기가 힘들어 업무 파악에 상당한 지장과 민원을 초래한다는 여론이다.
게다 직원들은 진급과 주요부서에 자리 옮기기에 혈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몇몇 부서는 이들로 인해 6개월 만에 주요부서에서 밀려나는 등 인사로 인해 직원 상호간에 불신만 조장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민원을 위한 최일선 행정기관의 대시민 서비스와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강조하면서도 문제를 일삼은 공무원들은 적성과 그동안의 능력과 상관없이 전보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자리 이동을 일선 읍면동이나 사업소 발령을 관례화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소 및 일선 행정기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모범 공무원들에 까지 편견의 시선과 업무저하의 원인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P과장은 문화관광을 위한 각종행사의 민원을 등한시 해 민원인들로부터 해결은 커녕 원성을 사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보직을 유지 토록해 일관성 없는 인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중요현안문제 추진을 앞두고 지난 연말 명예퇴직을 한 국책사업단장에 5개월여 앞둔 직원을 국장으로 승진 시키는가하면 보직과 관련 없는 직원을 타부서에 배치해 적절치 못한 파격인사라고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회사원 송모(48, 황성동)씨는 “능력, 적성, 업무추진 등의 인사원칙을 감안하지 않는 무분별한 인사가 단행됐다며 근무성적보다 윗사람에게 잘 보이면 된다는 구시대의 인사발상은”사라져야한다고 꼬집었다.
직원 A모씨는 “인사는 시장님 고유의 권한이지만 작은 인사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하지 못한다면 1500여명의 공무원의 수장이 아니라 몇몇 공무원만의 수장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제대로 된 인사를 바랬다.
인사담당자는 “인사는 전보 제한기간이 있지만 사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해명 하고 이번 적절치 못한 인사를 시인했다. 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