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서구청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2010년) 103명 592필지(148만6478㎡)의 토지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 조상 명의의 재산과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확인된 토지로는 임야 및 일반 토지 등 다양하며 이 중에는 공동주택의 토지도 있어 후손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지적관련부서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조상이 1959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어야 하고 1959년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라야 한다. 또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 오성진 달서구 지적과장은 "조상소유의 땅이 여러 가지 사유로 미처 정리되지 않아 재산의 존재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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