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신학기를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미경찰서는 17일 오전 사곡초등학교 정문앞에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교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쿨존 내 법규위반 벌칙강화 홍보캠페인을 벌였다.
올해1월1일부터 개정된 주요 내용은 스쿨존 내 도로에서 오전8시~오후8시 사이에 불법주·정차위반, 과속, 신호위반을 했을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2배 이상 강화됐다.
김동영 서장은 "스쿨존 내 통행 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도로교통법 개정 홍보리플렛을 배부하는 등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한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