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국민의힘·경북 포항 남구·울릉군)이 국가 전략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이 의원은 19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라는 법적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차세대 에너지 등 국가 전략기술 중심으로 과학기술 정책이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전담해 육성할 대학을 지정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현행 제도에서는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등 설립 목적부터 이공계 특성화에 초점을 맞춘 대학들조차 일반 사립대학으로 분류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의 국가 전략 과학기술 사업 참여에 제도적 한계를 겪어왔다.개정안은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대학에 대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존 대학 분류 체계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이공계 특성화대학을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취지다.특히 법률에 개념을 먼저 명문화한 뒤, 대통령령과 시행령 등을 통해 지정 기준과 지원 방식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도록 설계해 정책 유연성도 확보했다.법안이 통과될 경우 POSTECH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이공계 특성화대학이 국가 전략 과학기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자격과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될 전망이다.이상휘 의원은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을 제대로 육성하는 것은 곧 국가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 양성, 국가 전략기술 확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민희 의원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국가 전략기술을 이끌 핵심 인재를 길러내는 전진기지”라며 “이번 법안은 특정 대학 지원이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대학을 구조적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