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룬궁 수련자로 적극 활동해 귀국 시 탄압이 우려되는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지난 12이 ㄹ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중국인 A(여)씨가 "파룬궁 한국지부 회원으로 중국에 입국하면 정부 탄압을 받을 수 있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주로 경제적 동기 때문에 한국에 왔지만 한국 입국 후 파룬궁에 입문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기자로 활동하며 수련자 탄압 실태를 보도한 점 등에 비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수 있단 A씨 두려움이 이유있다고 봤다. 파룬궁 수련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A씨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