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14일부터 5월15일까지 2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학생 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교내·외에서 학생 상호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한 행위 등이다.
자진신고 방법은 기간 중 본인(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이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이메일 등),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신분노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경찰관이 직접 방문해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경찰은 기간 중 자진신고한 가해학생은 관련기간과 협의해 선도조건부 불입건하며 자진신고하지 않은 가해학생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소한 학교폭력도 엄단할 예정이다.
한편 무관용원칙(Zero tolerance policy)은 어떠한 형태의 학교폭력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하에 사소한 폭력행위에도 엄격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에서 채택되고 있다.
또 피해 학생에 대한 보복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본인이나 보호자 희망 시 경찰관 또는 청소년 전문가 등이 1대 1로 서포터를 지정·운영키로 했다.
경찰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사와 학부모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관심도 필요하기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